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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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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돌봄 수당, 조부모 -> 친인척 범위 확대카테고리 없음 2022. 6. 27. 16:10
서울시가 할머니·할아버지뿐 아니라 아이를 돌봐 주는 친인척 등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시는 당초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을 검토했지만 대상을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다. 엄마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원 범위에 친인척까지 포함된 것은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상을 조부모에게 한정하면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작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