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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돌봄 수당, 조부모 -> 친인척 범위 확대
    카테고리 없음 2022. 6.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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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할머니·할아버지뿐 아니라 아이를 돌봐 주는 친인척 등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시는 당초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을 검토했지만 대상을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다. 엄마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원 범위에 친인척까지 포함된 것은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상을 조부모에게 한정하면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작용이 없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조부모 등에게 아이를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칫 조부모, 특히 여성(할머니)에게 육아를 전가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조력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등 지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과 취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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