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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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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적 사용 면책규정 강화 입법카테고리 없음 2021. 12. 9. 14:22
시민을 위협하는 흉기 앞에서 뒷걸음질 친 경찰 대응이 연일 비판 받는 가운데, 경찰 무력 사용에 따른 책임을 폭넓게 감면하는 내용의 입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장까지 고개를 숙였던 경찰 역시 훈련 부족 등 근본 원인보다는 마치 면책규정이 없어 범인 제압을 못했다는 식으로 거들고 나섰다. 시민단체 등에선 ‘경찰이 총을 못 쏴서 도망쳤느냐’며 물리력 남용을 우려했다.(관련기사)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 경찰의 면책규정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한다는 것이다. (출처 :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