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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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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낙태죄 후속입법 3년째 공백 반면에 미국은 낙태권 폐기카테고리 없음 2022. 6. 30. 17:49
헌법재판소(헌재)는 2019년 낙태 수술을 한 임산부,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2020년 말 효력을 상실했고, 국회는 3년째 '대체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제한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내 산부인과들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사회적 비판을 우려해 낙태 수술을 꺼리고 있다. 미국에서 '임신중지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임신중지권에 대한 입법공백 상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로 대 웨이드' 판례(1973)를 폐기했다. 헌법에 적힌 '사생활의 자유'라며 22~24주까지 임신중지를 보장해 준 판례다.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