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7.4%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 정상화 기조, 민간임금 상승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임금 인상폭을 제한할 공산이 크다. (관련기사)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가 27일 개최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7.4% 올리는 내용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18.9%를 크게 밑돌지만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인상률 4.4%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할 2023년 임금 인상률 7.4%는 기재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 2.7%에 물가상승에 따른 2021년(-1.6%), 2022년(-3.1%)의 실질임금 감소분을 합산한 수치다. 올해 실질임금 감소분은 올해 임금 인상률 1.4%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의 전망치 평균 4.5%를 빼 산출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공무원들의 생활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고통을 분담한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임금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수위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 민간 출신 위원장을 비롯해 경영계, 노동계 위원 15~21명으로 구성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보수위가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보수위는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률 4.4%의 절반 수준인 1.9~2.2%를 기재부에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 0.9%포인트(p)를 추가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보수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재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결정 시 고물가 등 경제여건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5.4% 올라 약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물가상승세가 임금 상승을 부추기고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정부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임금 상승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실상 기재부 입장에서 공무원노조나 보수위 측이 제시한 인상안은 참고용 수치에 불과하다. 올해 임금 인상률 책정 시에도 보수위 측이 제시한 1.9~2.2%보다 0.5%p 내려 1.4% 인상률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 정부의 재정 정상화 기조, 최근 물가상승 요인, 민간임금 상승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처우 개선율(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