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문재인정부가 월북 의도로 판단한 경위와 함께 사건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핵심이 될 자료가 윤석열정부의 결정으로 열리는 셈인데,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지가 관건이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청구한 관련 기록 정보공개에 대해 오는 23일 답변서를 회신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유족 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관 핵심 관계자는 "열람이 가능한 것(대통령기록물)들을 최대한 찾고 있다.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는 좀 더 봐야할 것 같다"면서 "(결과 통지 후 유족 측이)불복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여부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됐을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장의 결정이 비공개일 경우 정보 열람을 위한 행정소송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 거대 야당의 협조는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라며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정보공개의 길을 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국가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본질적인 것으로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로지 정치적 주장만 하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