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코인 상장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이 통일된다. 최대 50조 원대 규모의 피해가 발행한 루나 사태 관련 후속대책으로 코인 거래 기준부터 재정비가 추진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당정은 오는 13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자율규약’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당정 간담회다.
5대 원화거래소는 이날 간담회에 자율규약안을 보고하고, 당정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소별로 따로 하던 것을 몇 가지 선정해 통일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라며 “거래소가 각자 하던 상장, 상폐 등을 공통으로 하는 자율규약안부터 만들고 추후에 시행령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8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제히 라이트코인(LTC)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5대 거래소가 공통으로 상장폐지 한 첫 사례가 된 것이다. 라이트코인의 밈블웜블 업그레이드가 익명성을 강화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등에 사용되어 특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제대로 평가했다면 (5대 거래소에서도 루나가 상장되지 않아) 설계 결함을 미리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상장·상폐 기준 재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시 강화 방안 등 추가안도 검토 중이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코인 상장, 공시, 평가 관련해 회원사들과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율규제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