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 모 씨는 지난달 정부 금융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시중 은행의 문자를 받았다. 기존 연 2.3%대의 대출 금리를 1%대로 갈아타게 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은행 직원이라는 남성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주면 빠르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씨는 중간에 의심이 들어 금융감독원에 문의 전화도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이미 악성앱이 깔려, 모든 통화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연결됐다. 이씨는 남성을 만나 집 앞에서 현금 4,200만 원을 직접 건넨 뒤에야 사기당한 걸 알아챘다.(관련기사)
50대 자영업자 김 모 씨도 지난달 2차 정부 추경안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미 대출이 많았던 김씨 역시 3% 대출금리를 1%대로 낮출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속아 현금 천여만 원을 뜯겼다.
손실보전금은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한다는 의미로 윤대통령이 예전부터 말해왔던 온전한 보상에 대한 지급 제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원 부터 1,000만원까지 매출액감소 비율, 업종으로 9분위를 나누게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상을 돕는 제도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다. (관련기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에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2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관련기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