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건희 여사를 여사가 아니라 씨로 호칭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김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 여사 관련 발언을 하면서 그를 지칭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김건희씨”라고 표현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이날 방송에서 “지난 3월 10일 윤석열 당시 후보 부인 김건희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씨는 다만 ‘배우자’라는 표현에 대해선 “배우자(라는 단어)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짝이라는, 호칭이라기보다는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호칭인 ‘부인’,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높이는 말 ‘씨’,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인격권 침해인가”라고 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의존명사 ‘씨’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쓰이지만, “공식적·사무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가 아닌 한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고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