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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전금 지급과 기준 논란
    카테고리 없음 2022. 6. 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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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6월 1일 오전 10시 기준 276만개사에 17조원 이상 지급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시기를 특정한 지급 기준에 현장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말 창업해 적은 피해를 받았음에도 어부지리로 보상금을 받은 자영업자가 있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더 큰 피해를 보고도 일찍 폐업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받기 위해 폐업 신고를 미루고 있던 ‘좀비 자영업자’도 대거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별다른 고민 없이 지원 기준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세 자료와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게 맞다”며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금을 결정하다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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