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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집앞 시위 고소 검토카테고리 없음 2022. 5. 30. 13:52728x9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집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나 회원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주 문 전 대통령 측이 보수단체나 회원을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를 문의했다. (관련기사)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지난 10일부터 사저 앞 100m 떨어진 길에서 보수단체나 개인이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하고 있다. 집회 소음 때문에 평산마을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으며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수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으론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확성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어느 단체를 상대로 고소할지, 모욕 혐의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실제 고소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 수집 방법, 고소 절차 등을 문의해 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앞에서 보수단체가 연일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끔찍한 욕설과 저주,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지만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