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법적으로 공식 사망을 인정받게 됐다. 당시 서해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가 실종된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지 1년 8개월 만이다.
법적으로 공식 사망이 확인되면 유족 급여 등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 발표하는 등 법적인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이씨는 배에서 실종된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됐다. 이씨는 오랜 시간 바다에 있어 기진맥진한 상태였음에도 북한군은 이씨를 물속에서 끌고 다니다 총으로 쏴 살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정부는 이씨의 도박빚 등을 거론하며 스스로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해 발표했으나 가족들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씨 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의 사건 관련 보고서 등을 보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심리에서 피고(정부) 측은 "수사 중이다" "군사기밀이라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다" "남북평화 프로세스가 깨질 수 있다"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가족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정부가 항소해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15년 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정보라고 해도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유족은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지한 뒤에도 왜 북한에 송환 요청을 안 했는지, 그 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문재인 정부가 봉인한 대통령기록물 안에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