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이로 담배 냄새가 뚫고 들어오면 인상이 찌푸려져요."
지난 2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길가에서 담배 연기를 맡아 괴롭다는 비흡연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속된 말로 '길빵'이라고 일컬어지는 노상 흡연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다. (관련기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잊었던 노상 흡연이 최근 부쩍 많아졌다는 시민들 불만을 쉽게 볼 수 있다.
광화문 주변 회사에 다니는 비흡연자 A씨는 15일 "점심시간만 되면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코로나 이후 잠잠해졌다가 최근 부쩍 많아진 것 같다"며 "이제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되니 비흡연자 입장에선 담배 냄새가 더욱 코를 찌른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반면 흡연자들은 흡연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지불하는 비용의 78%가 세금인데, 흡연자는 사회로부터 충분히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관련기사)
흡연자 직장인 B씨는 "흡연 구역이나 부스가 없어서 흡연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 시민들이 다니는 대로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필 곳이 없으니 피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흡연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도 대신 흡연 구역을 만들어 준다, 한국의 경우에는 흡연 장소를 안 만들어주는데 흡연 규제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나가고 있다. 금연 구역이 아닌 거리에서의 흡연은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