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뜨겁다. 다크패턴은 원래대로라면 소비자가 사지 않았을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일컫는 용어다. (관련기사)
쿠팡의 다크패턴은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연장에 집중돼 있다. 쿠팡은 다음달부터 이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최근 앱과 누리집 첫 화면에 팝업창을 띄워 ‘회비가 올라도 멤버십을 유지한다’는 동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회원이 팝업창에서 동의를 보류해도 쇼핑 중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을 연장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주문·결제 등 멤버십과 무관한 화면에서도 동의를 받고 있어서다.
유심히 읽지 않으면 상품 결제 조건에 대한 승낙으로 오해하고 클릭할 만한 화면 기획이다. 쿠팡이 선택지의 기본값(디폴트)을 거부가 아닌 ‘동의’로 해둬, 본의 아니게 연장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 주요 사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 주요 사례 (사진출처: 중앙일보)
세계적으로도 다크패턴은 뜨거운 감자다. 온라인에서는 복잡한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공돼 인터페이스가 조금만 바뀌어도 소비자 선택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구매 행태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은 기업들이 더 정교한 다크패턴을 설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최근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선택지를 더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행태 등이 금지된다.
국내 규제당국이 미적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쿠팡에서 최근 나타난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렵다.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를 속인 것은 아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과 통상적인 마케팅 사이에 다크패턴이라는 ‘회색 지대’가 있다”며 “어디까지를 위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