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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수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카테고리 없음 2022. 5.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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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당 기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출처 : 데일리안)

    노조는 논평을 통해 "2017년까지 9급 공무원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나 2018년 역전된 이후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맞벌이가 아니면 기본수준의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저임금과 서울형 생활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체계의 기준이 되는 9급 1호봉(168만2733원)을 최소한 최저임금(191만4440원) 수준에는 맞춰야 한다"며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월 30만원 수준의 서울형 생활보전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노조는 "서공노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공무원들이 겪는 주거 및 생황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시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장과의 노사협의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거의 매번 설과 추석 등에 봉급의 60%씩 명절수당을 받는다. 명절 수당이 약 100만원 가까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밖에 추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나 최저임금 근로자와 격차가 더 커진다. (관련기사)

    또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호봉과 직급에 따라 정해진 봉급에 대한 인상률이 아니다. 공무원 월급을 최저임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처우개선률로도 불리는데 공무원에 지급하는 모든 봉급과 수당 등의 총액에 대한 인상률로 보면 된다. 총액에 대한 인상률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봉급이나 수당 등에 반영하는 식이다. 오히려 어떤 수당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고, 봉급은 동결되더라도 특정 수당만 인상될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고려해 공무원의 실제 보수를 책정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모든 직군 신입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과 수당을 반영한 평균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 정부도 별도로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무원 보수인상률 심의시엔 최저임금 등 다양한 지표 등을 고려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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