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나 거리를 걸을 때 일부 오토바이들 때문에 위험하다 느낀 적 있으실 텐데요. 워낙 순식간에 사라지다 보니 경찰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만,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찍어 제보하는 시민들 덕분에 단속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들을 지켜본 지 3분도 채 안 돼서 신호를 어기는 경우가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지,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속출합니다.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인도 위를 달리고 1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만 지켜봤는데도,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를 20대 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겨도 순식간에 사라져서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당국이 일부 시민들로 이런 어려움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이 2년 전부터 시민 1만 1천여 명 규모로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을 운영하는데, 접수된 신고가 23만 4천 건이 넘습니다.
신호위반, 인도 침범, 중앙선 침범까지.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3초 동안만 찍히면, 한 달에 스무 건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은 거리두기가 끝나고 날씨가 풀리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늘 것으로 보고 이번 달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일반인도 지금부터 위반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모집하는 공익제보단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2022년 모집은 끝났지만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포상금은 얼마인가?
한달에 최대 20건 까지만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신고는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일반인은 교통법규위반 신고가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일반인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1. 스마트 국민제보
경찰청의 공식 민원 포털사이트로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 안전신문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들에 대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 위치도, 신고내용을 등록하여 신고 후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신고도 마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