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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어디까지 벗어도 하나?카테고리 없음 2022. 5. 2. 22:46728x90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2일)부터 해제됩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의무화 시행 이후 566일 만입니다.(관련기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됩니다. 이에 따라 산책로, 등산로는 물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의 경우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Δ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Δ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Δ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Δ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Δ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 실외라도 감염 위험성이 큰 경우면 마스크를 쓸 것을 적극 권고하며 이번 조처가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마스크 프리(free)' 선언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자발적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부가 정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입니다. 특히 천장·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혀 있다면 실내 공간입니다.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변경된 지침 상 실외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탈(脫)마스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의무화 시행 이후 566일 만에 일부 완화된 '실외 마스크'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