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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후대전화 해킹한다카테고리 없음 2022. 4. 30. 20:27728x90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해킹해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연구용역 결과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입법 등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해 실현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