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전셋값 급등은 물론 '전세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대차3법을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출처 : 서울경제)
하지만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단 본래 입법 취지와 다르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급등했다. 5년 전 집값이 지금의 전셋값인 셈이다.
전세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기존 2년 계약기간을 4년까지 보장해주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셋값 상한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세난은 가중됐다. 전세 매물이 실종되자 수요자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았던 주택은 2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료 상한 제한이 없는 탓에 전세가 상승이 예상된다.
반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포구에 거주 중인 A씨(29)는 “임대차법은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있던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며 “물론 매물은 한정돼 있는 만큼 매물 부족 현상도 있고,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늘 수도 있지만 모두 변화에 따른 진통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갱신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세입자 부담이 완화됐다”며 “개정 후 급격히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일정 정도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에서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임대차3법으로 늘어난 임대차 의무 기간 '2+2년'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격한 추진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세제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또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