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아직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한 한의사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관련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하자, 의사들이 "위험한 생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한의협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규탄하고 지금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을 향해 코로나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할 것과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면허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코로나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 전화 상담,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직역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이 요구되고 점막의 특성, 바이러스 특징, 비인두강에 인접한 다양한 구조물과 그 기능 등 기초의학 교과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지식이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억지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환자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 소모만 유발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진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병·의원은 의심 환자를 진찰하고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검사는 정부 방침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한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급여 적용이 안 돼 환자 개인의 부담이 크며, 양성이어도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다. 당국은 지난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관리한다는 기조 하에, 현재로서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까지는 검토하지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