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됐다. (관련기사)
격리 기간이 없어지면서 동거인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요구 사항도 변경됐다. 확진자의 검체 체취일로부터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가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전문가용과 자가검사키트 모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이어서 의무는 아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동거인 역학조사 업무가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확진자 처리를 빨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치료 체계를 일반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방역 수칙 완화에 이어 진단검사와 의료체계까지 완화하며 '위드 오미크론' 시대에 한발 더 다가섰다. (관련기사)
앞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여부를 판단하고, 확진자도 일반병상에서 치료받게 된다. 이후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코로나19에 대한 '1급 감염병' 지정도 해제한다.
확진 여부를 판단할 진단검사 체계도 간소화 된다.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는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PCR 검사도 양성일 확률이 90~95%로 매우 높다는 것이 이유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기존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계절독감 대응 체계 중간 정도로 계속 전환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계절독감에 가깝게 점진적으로 대응 체계를 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당장 검토하는 건 이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급 감염병 해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