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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만에 부활한 택시'합승'
    카테고리 없음 2022. 1.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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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관련기사)




    (출처 : 연합뉴스)

    과거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다만 택시 동승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으며,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이달 28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의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 1㎞ 이하인 승객 중 중복 구간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 30~5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방식은 택시 탑승을 원하는 승객이 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이 가능하다. 단 무리한 합승 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반반호출은 택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운영된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이 절약되고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호출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승객들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 ▲본인 실명 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 등을 마련했다. 반반호출 서비스 초기에는 서울 12개구, 심야시간(오후 10시~새벽 4시)에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조건 완화 신청이 승인돼 2020년 7월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확대 운영했다. (관련기사)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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