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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하면 300원 추가카테고리 없음 2022. 1. 26. 11:07728x90
6월 10일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일회용 컵 사용자는 컵을 반환하면 현금이나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관련기사)
보증금제 도입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음료 및 식품 매장 약 3만8000곳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음료 판매 매장에서 사용되는 연간 28억 개의 일회용 컵 중 대형 프랜차이즈 사용량이 약 23억 개(82%)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증금은 구입처가 아닌 곳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매장 어디에서나 보증금을 환급해준다. 각 매장 내 반환기기에 컵에 새겨진 바코드를 인식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 중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계좌이체를 받으려면 보증금 환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보증금 300원은 소비자의 지불 의사를 고려한 금액이다. 지난해 11월 소비자 123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감수하겠다고 밝힌 보증금 평균금액은 340원이었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회용기에 음료를 담아갈 경우 300원 안팎을 깎아주는 것도 고려했다.
이 같은 방침에 시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환경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은 이해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크다는 지적과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센 와중에 이 같은 방침을 내린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2018년 8월부터 금지됐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각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식품접객업종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토록 한 바 있다.
반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환경 보호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회사원 정모씨(26)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배달음식을 시켜먹는데, 그때마다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떨 때는 죄책감까지 느껴지더라"며 "시행 초기에는 불편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시민들도 다 적응해서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