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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안내, 신종 보이싱 주의보
    카테고리 없음 2022. 1. 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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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기자가 10분 간격으로 받은 문자메시지 2개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신청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는다”며 문자결제사기(스미싱)·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관련기사)



    (출처 : 중앙일보)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피해회복 특별대출, 설 연휴 택배 배송 확인 등의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이른바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식이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달라”고 권고했다.



    (출처 : CJ대한통운 홈페이지)

    아울러 설 연휴(1월 31일~2월 2일)를 앞두고 택배 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20만2276건) 가운데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은 전체의 87%(17만5753건)를 차지했다.

    “주문한 상품이 00택배에서 배송됐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는 “미수령 택배가 있습니다. 앱 설치 후 확인해주세요”라는 식이다. 미끼문자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나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118, 1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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