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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밥퍼 봉사 건축법 위반 혐의카테고리 없음 2022. 1. 20. 11:28728x90
최일도 목사 10일간 단식···"지칠 대로 지쳤다" 토로
서울시, 협의 시도···최일도 "고발 취하 전엔 시장 면담 안 해"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청량리 쌍굴다리'에서 밥퍼 관계자들이 도시락 나눔을 하고있다. (출처: 연합뉴스)
34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이 최근 서울시·지역 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동대문경찰서에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65) 목사를 상대로 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목사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일대에서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관련기사)
최 목사는 지난해 6월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노후한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관할인 동대문구청은 사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 목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요청했다.
구청 관계자는 “청량리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건물 분양이 이뤄진 이후 혐오시설인 밥퍼를 없애라는 식의 민원이 하루 300건씩 쏟아졌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밥퍼가 다른 동네로 이전하는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 중인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뒤편으로 청량리 일대에 신축 중인 고층 아파트들이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이처럼 민원과 경찰 고발이 이어지자 최 목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남기고 9박 10일간의 묵언·단식기도에 들어갔다.
이에 17일 서울시 관계자 3명은 이날 오전 최 목사를 찾아가 사태 수습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 고발은 실무진이 결정한 것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상황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자 2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고발장에 적힌 '불법 증축'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 취하 전에 시장과의 면담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시유지에 무단으로 불법 증축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 때부터 서울시가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방식과 사용기간에 대해 합의했던 것"이라며 "동대문구청장은 밥퍼를 동대문구의 자랑으로 여기며 나눔 운동을 함께해왔다. 공사 시작 뒤 리모델링만이 아닌 증축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유지 내 증축공사는 불법”이라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장기간 선행을 이어온 밥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유지 사용 허가를 받으면 향후 합법적으로 증축도 가능하다”며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