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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들어설까?카테고리 없음 2022. 1. 17. 16:46728x90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사법 기관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당장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이 대법 판결을 규탄하며 시위 개최를 예고하고 나서 관련 업체와 제주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관련기사)
1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2심 재판부가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 규모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의료 민영화 논란 등을 이유로 고심하다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제주가 두 가지 소송 중 한 가지 소송에서 이긴 만큼 일단 외국인을 진료 상대로 하는 영리병원 개설은 가능하게 됐다.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앞서 15일 성명을 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를 기각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은 용어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일컫는다. 즉, 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병원들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012년 10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이거나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외국계 의료기관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거나 병원을 고급화하면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영리병원이 생기면 재벌·대형 병원 등의 투자처로 전락해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으며, 고가 진료를 유도해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