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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세
    카테고리 없음 2021. 12.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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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질적으로 불량해지고 있고,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또래 여중생들과 가해 남성 등 일당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출처 : 이데일리)

    이 사건 가해자 중 일부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면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 측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현 사회, 현 시대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을까요”라며 호소했다.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모두 8615명으로 2015년 6551명보다 31.5% 늘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4월 21일 올라온 ‘촉법소년을 폐지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23일 오후 4시 기준 9만983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악질적인 범죄가 증가해 촉법소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위에 계류돼 있다. 법 개정까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악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죄의식 없고 영악한 친구들이 많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타인(가정, 학생 등)을 파괴하는 범죄를 용서해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진단했다.그는 “인권은 쌍방인데 가해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만큼 피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시대가 바뀌었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활동 범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법 개정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들이 일찍 사법 현장을 경험하는 것일 뿐 단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촉법소년)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없다”며 “부모나 가족이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은 사회가 대신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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