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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팅종이 재활용 논란카테고리 없음 2021. 12. 14. 12:34728x90
종이를 분리배출 하다 보면 매번 고민에 빠진다. 지금 버리는 것 중 혹여 비닐 코팅이 된 제품이 있는 건 아닐까. 코팅된 종이가 ‘재활용되는 척 깜빡 속인 쓰레기’라는 환경부의 친절한 카드뉴스를 접하니 더욱 철저해진다. (관련기사)
(출처: 한국일보)
하지만 코팅종이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일반쓰레기에 버리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홍보가 코팅종이 재활용을 막고 있었다. 종이폐기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분리배출 체계도 문제였다.
코팅종이만 따로 모은다면 재활용 공정에 큰 문제가 없다. PE는 약품을 이용해 해리과정을 거치면 종이와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후 남은 펄프만 모아 화장지, 키친타월 등 새 제품을 만들 수 있으나 현행 배출체계에선 코팅종이가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전문가들은 페트병처럼 수거 단계에서부터 분리하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같은 대책에 미온적이다. “종이팩류는 따로 수거하기엔 양이 많지가 않아 수거주기가 길어져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재질별로 분리하기 수고로움에 비해 자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내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하면 종이컵 수거가 다소 원활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컵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2002년 일회용 컵 보증제를 도입했다. 일회용 컵당 50~100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컵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쳤고,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업체 수익으로 돌아가는 등 문제로 2008년 3월 제도가 폐지됐다.
일회용 컵을 간편하게 반납하기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컵 보증금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반납 및 환급 절차의 편리성’을 꼽은 비율이 31.6%로 가장 많았다. 일회용 컵 반환 의사가 없다는 답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도 ‘컵을 반환하고 환급하는 절차가 불편하다’는 답변이 65.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