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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에게도 전자발찌 부착?
    카테고리 없음 2021. 12.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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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리다 피살된 데 이어 또다시 신변보호 중인 여성의 가족이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변 보호 대상자인 A씨(21)의 모친(49)을 살해하고, A씨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이모(26)씨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의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다른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튿날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가족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화를 면치 못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만으로는 피해자 신변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마음을 먹고 공격행위를 하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피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적 근거를 적극 활용해 물리적 제한을 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는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외에 유치장·구치소 유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잠정조치 4호에 해당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이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대 1개월까지 유치할 수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스마트워치는 사고 대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자발찌를 활용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와 가해자가 찬 전자발찌 간 거리가 좁혀지면 자동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고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식의 효율적 치안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출처: News1)

    민간 인적 자원이나 사설 경호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변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24시간 경호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찰 공무원 수를 무한정 늘리는 건 현실성이 없다"며 "피해자의 친구와 이웃, 가족 등 주변의 민간 인적 자원이 다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보조금을 지원해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곽 교수는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위험신호를 보낼 경우 긴급 출동 시스템을 갖추는 등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삼중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려면 결국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해당 비용을 사회적으로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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