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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브랜드 10개중 9개 중량표기안해
    카테고리 없음 2021. 12. 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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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다수가 치킨 중량과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치킨 브랜드 가운데 중량과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하는 곳은 현재 교촌치킨이 유일하다. 절반 이상의 브랜드는 중량은 물론 영양소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배달치킨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알 권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관련기사)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가맹점 수 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10곳을 대상으로 치킨 중량과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촌치킨만이 홈페이지 메뉴 카테고리에서 중량과 영양성분을 병행해 표시하고 있었다. 교촌치킨은 표시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 아래 제품의 조리 전 중량과 영양성분을 유일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BBQ와 호식이두마리치킨, 멕시카나는 100g당 영양소를 표시하지만 전체 중량을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bhc, 페리카나, 네네치킨, 처갓집양념통닭, 굽네치킨, 또래오래는 100g당 영양소 표시조차 없었다. 치킨은 즉석식품이어서 중량과 영양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프랜차이즈 치킨 중량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큰 닭을 사용한다고 광고해놓고 작은 닭을 보낸 것 같다"는 의심과 "씹히는 살코기가 없고 튀김옷만 가득하다"는 불만이 주를 이룬다. 치킨 중량과 영양성분 정보 표시도 없다 보니 의심이 들어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닭고기는 무게에 따라 5호에서 17호로 구분되며 100g을 기준으로 호수가 정해진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닭은 통상 10호(951g~1050g)인데, 같은 10호 닭이라도 중량 차이는 100g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닭 중량을 g이 아닌 호수로 정하고 있고 표시 중량도 정해지지 않아 소비자가 받는 치킨 무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사실상 알기 어렵다. 조리 후는 물론 조리 전도 마찬가지다. 치킨 중량과 영양성분 정보 표시도 없다 보니 의심이 들어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치킨과 함께 대표 프랜차이즈 식품으로 분류되는 피자와 햄버거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0개 이상(기존 100개 이상에서 지난 7월 13일 50개 이상으로 확대) 매장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를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중량과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피자와 햄버거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돼 중량과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치킨은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돼 있다. 어린이만 좋아하는 게 아닌 모든 국민이 즐겨찾는 식품이어서 제외한다는 게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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