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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단속에 뿔난 흡연자들 왜?
    카테고리 없음 2021. 12.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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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은 2007년 강남구에서 처음 시작돼 벌써 햇수로 벌써 15년째로 이젠 서울 모든 지자체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단속 자체에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방’이 아닌 단순히 ‘징수를 위한 단속’이나 ‘함정 단속’처럼 투기 장면을 채증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들이대는 ‘몰카 채증’에 대한 불만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시청역 인근 골목. 담배꽁초가 잔뜩 버려진 구석에서 흡연을 하던 20대 A씨는 두 중년 여성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의심스러운 느낌에 자리를 피하고자 서둘러 담배를 끄고 바닥에 버린 순간 뒤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담배 바닥에 버리신거 맞죠?”라며 의심스럽던 두 중년 여성을 가리켰다. 갑작스레 태도를 돌변한 여성이 “버리신 거 다 녹화됐습니다”며 A씨에 신분증을 요구했다.

    201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30여 명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6대 과제 실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모인 의료인들은 경찰 채증이 사실상 ‘몰카’ 수준이라며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법규 정신을 가지라고 외쳤다.

    이들은 “경찰의 채증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감시 사찰인 것으로 보인다”며 “‘몰카’ 수준의 장비를 이용해 경찰이 무분별한 채증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조차 증거수집을 위해 몰카를 찍는 건 범법행위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 ‘몰카 범죄’ 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소지‧공유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공영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입니다’”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곧 ‘몰카’ 행위는 증거를 수집할 때도 사용돼선 안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이 관리 부실로 이어지며 무단투기 단속팀이 자행하는 ‘몰카’ 채증은 인지하기조차 쉽지 않다. ‘흡연자’ 낙인과 ‘담배 꽁초를 버린 무단 투기범’이란 주홍글씨를 그 즉시 달게 돼 마치 현행범처럼 여겨진다.

    단속반은 보통 3인1조로 움직인다. 이 중 1명이 무단투기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단속 증거를 확보한다. 증거가 확보되면 이들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지켜봤다” “증거가 다 담겨있다”며 투기자가 버린 꽁초를 주워 제시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들은 주로 ‘함정 수사’와 ‘몰래 자신의 영상을 찍는 행위’ 등 법적으로 올바른지 묻는 동시에 ‘신분증 제시 요구’ ‘쓰레기통 설치 여부’ 등 예방 활동 미흡 등도 지적한다.

    무단투기 함정 단속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이슈가 아니다. 단속이 시행된 첫해부터 많은 흡연자가 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단속을 위한 단속인 것 같다며, 예방을 위한 계도가 아니라 흡연자를 몰래 지켜보며 꽁초를 버리기만을 기다린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가 투기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서울 중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단속의 우선 목적은 예방이 맞다”며 “꽁초 투기를 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무단투기 방지 효과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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