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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부정결제 논란카테고리 없음 2021. 12. 8. 11:22728x90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를 이용했다가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됐고 사후에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T 택시 결제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관련기사)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15일 어머니의 귀가를 위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했다. 탑승 이후 김 씨의 어머니는 택시 기사에게 원하는 진로로 가줄 것을 요청했으나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택시에서 내렸으나, 호출 당시 자동 결제 방식을 택했기에 택시를 부른 김 씨에게는 기본요금인 3300원이 부과됐다.
(출처 : 월요신문)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A씨는 서울시 내 한 지하철역까지 약 900m거리를 카카오택시의 일반호출 서비스로 이용한 후 기본요금(서울시 기준 3800원)의 약 6배 가량이 많은 20900원이 부당 결제됐다. 그는 "출근을 위해 오전 7시 30분경 인근 지하철역까지 카카오택시를 호출해 탑승했고, 900m 거리를 목적지 변경없이 이용한 후 하차했다"며 "이후 약 한 시간 뒤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해보니 기사가 약 70분 가량을 더 운행한 후 20900원을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택시의 사용이력을 확인해보니 지하철역에 도착한 7시 39분부터 8시 47분까지 운영한 것으로 돼 있었다"며 "택시기사에 연락해보니 '운행한 것은 맞지만 추가결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 결국 카카오T 고객센터로 연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고객센터의 답변은 A씨를 더운 분노케 했다. 고객센터는 "부당운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카카오택시는 실제 미터기 요금을 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또 "다산 콜센터로 연락해 부당운임을 접수하고 서울시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고객센터를 통해 이를 첨부해야 운임 조정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현재 서울시의 신고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요금결제에 대해 카카오택시가 최소한의 중재 역할도 해주지 않는 것이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자동결제 시 요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선 미터기나 블랙박스 등을 직접 열람할 순 없다. 택시 부당 요금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택시민원 콜센터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점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내린 판단을 카카오T 고객센터에 전달해주면 요금을 조정해주는 등의 조치를 할 순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