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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를 해도 날아온다는 적십자 회비
    카테고리 없음 2021. 12. 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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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연말이면 각 가정으로 배부되는 적십자회비 모금 지로 용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관련기사)


    문제는 발송된 지로 용지가 일반 공과금의 지로 용지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배부된 용지엔 세대주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 있고 전자납부 번호와 납부기한까지 명시돼 있다.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2월에 다시 한 번 용지가 발송되기도 한다.

    지로 용지 상단에는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만, 의무 납부가 아니라는 충분한 설명이 없어 세금(공과금)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노컷뉴스)

    또한 적십자사가 어떻게 이사 온 개인들의 정보까지 확보해 지로를 보낼 수 있느냐, 개인 정보 유출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적십자가 각 세대주의 개인 주소로 지로용지를 보낼 수 있는 근거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나와 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업무수행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대주 성명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을 위한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측은 "2000년 이전까지 공무원 혹은 이·통장들이 직접 방문해 적십자회비를 모금했으나, 영수증 미발급·현금 직접 수납 등에 따른 분실 등의 문제로 지로를 통한 적십자회비 참여 안내가 2000년에 도입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로는 모든 은행의 점포 및 ATM 기기 등을 수납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지로를 통해) 정기후원 등 국민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십자사는 2023년부터는 세대주 지로 용지 모금방식을 중단할 계획이다. 단 모금 방식이 변하면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 해외 적십자사 결산 중 공적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호주 80.8%, 독일 64%, 덴마크 55.2% 등인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납부된 적십자회비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상황, 호우 피해 지원 등에서 소중히 사용되고 있다"며 "회비는 정부의 제도적인 협조로 조성되고 철저한 감시 하에 집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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