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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신가족 기대감카테고리 없음 2021. 11. 25. 12:19728x90
비혼 커플, 노년 동거, 위탁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며 민법과 건강가족지원법(건가법) 개정 논의를 꺼내면서 2030 세대 사이에서 기대와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정영애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혼인·혈연·입양관계에서만 가족을 인정하는 민법과 건가법을 개정하는 계획으로, 현행 민법 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또한, 비혼 동거 가족도 기존 ‘가족’이 누리던 주거와 의료 등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히자, 일부 비혼 동거 커플은 자신들도 신혼부부 특공(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있다.
배우자 대신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비혼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이모(28)씨는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전통적인 가족 범주에 벗어난 사람들도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으로 "이러한 계획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와 분화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가족 정책에는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과 비혼모에 대한 지원, 미혼 부모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대책, 부성 우선 원칙 폐기 등의 내용도 담겨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성 평등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