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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과실이 65%?
    카테고리 없음 2021. 11. 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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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출근길 편도 4차로에서 무단 횡단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보험사의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제보자에 따르면, 3차로로 달리던 제보자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차량 직진 신호가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자 계속 운전을 했다.

    잠시 후 2차로에서 앞서가던 소형차가 보행자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옆차의 브레이크등을 뒤늦게 확인한 제보자도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무단횡단자는 골절 상해 및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보행자는 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가량 통원 치료 중이며 그 비용이 무려 3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출근 중 사고라 산재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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