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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낳으면 아파트 월세 무료?카테고리 없음 2021. 11. 21. 11:44728x90
아파트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으면 아파트 월세(임대료)의 50%를 깍아준다. 2명을 낳으면 월세를 100% 면제해 주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관련기사)
입주 후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주택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진: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입주 후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주택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의 견본주택을 오는 9월 9일 아산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체 공급물량 중 70%는 결혼 2년 이내의 충남지역 거주자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30%의 일반공급 물량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인 부부에게 공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충남 아산·천안·당진·공주·예산 지역과 경기 평택 지역 거주 부부, 2순위 자격은 충남·대전·세종지역 거주 부부, 3순위 자격은 전국 거주 부부 등에게 주어진다.
아파트 보증금은 3가지 면적에 따라 36㎡형 3000만원, 44㎡형 4000만원, 59㎡형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9만원, 11만원, 15만원씩 내도록 책정될 예정이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2명을 출산하면 100%를 감면받게 된다”면서 “다만 감면은 입주 이후에 낳은 아이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주자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지자체가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충남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015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915가구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하는 형태는 100가구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해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충남행복주택 공급 사업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