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독신자도 '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6. 11:18
    728x90

    법무부가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 가정도 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경우에는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동의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과 양육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해 독신자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양 허용 판단 근거는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독신자의 아동 입양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혼자라도 기혼자 가정에 못지않게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입양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나이 이상이면 독신자라도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