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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휴가철 바가지 렌트카 요금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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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주도 휴가 렌트비가 후덜덜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 일주일 여행을 계획했는데 렌터카 비용이 105만원에 달했다. 승합차를 빌린 것도 아니었다. 소형 SUV인 쌍용 ‘티볼리’를 빌렸는데도 4인 왕복항공권 비용을 크게 웃돌았다. 글쓴이는 “집에 있는 차를 가지고 가고 싶다”고 적었다.(관련기사)



    (출처 : 헤럴드경제)

    글을 접한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가격’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실제 티볼리 차량을 비성수기인 10월 하순에 1주일간 대여할 경우 렌터카 비용은 절반인 50만원이 채 안 된다. 한 누리꾼은 “(비성수기일 때) 4박5일 동안 가장 비싼 보험으로 ‘그랜저 신형’을 빌렸을 때에도 24만원밖에 안 나왔다”며 “(100만원 넘는 가격이면) 그냥 가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렌터카 비용이 이처럼 널뛰는 이유는 ‘신고제’에 있다. 렌터카업체는 1년에 한 번 제주도에 신고한 차종별 대여약관에 따라 요금을 받고 있다. 제주도 교통정책과 설명에 따르면, 업체들이 신고한 하루평균 대여요금은 대략 경차 9만~10만원, 중형 17만~18만원, 대형 21만~23만원 수준이다. 비수기에는 이 신고 요금에 자유롭게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성수기 때는 최대 신고 요금까지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신고 요금에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직전 해에 해당 업체가 얼마를 신고했든, 혹은 업계 평균 신고 요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각 업체가 자체 기준으로 산정한 원가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 가격만 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아무리 많은 민원이 접수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일단 높은 가격으로 요금을 신고한 뒤 비수기 때는 4분의1 가격까지 대폭 할인하고 성수기 때는 신고 요금을 꽉 채워 대여하는 등 유동적이다.

    렌터카업계에선 성수기와 비성수기 간 극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비성수기 때 벌어지는 과도한 출혈경쟁을 꼽는다. 할인폭에 제한이 없는 만큼 비수기 때는 하루 대여료가 3만~4만원까지 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려면 성수기 가격을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요금안정화를 위한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정 금액 이하로는 요금을 낮출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합의 주장은 요금 상하한선을 제한하자는 것이지만, 결국 할인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나 다름 없다"며 "말이 상한제지 요금이 다 5만원이면 누가 10만원짜리를 선택하겠나. 상한은 더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 결국 하한을 잡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에서도 가격 상하한제에 대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법제부서나 법제처 전문위원으로부터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 같은 가격안정화대책이 일종의 담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렇다고 요금 상한선을 도입하기에는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지적을 맞닥뜨릴 수 있다. 제주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평상시 렌트 요금은 내륙과 비교해 훨씬 저렴하다. 결국 문제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극심한 가격 차”라며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이므로 행정이 개입할 명분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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