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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트럭, 재개는 언제쯤일까?카테고리 없음 2021. 11. 15. 09:34728x90
청년의 희망'이라던 푸드트럭, 다 어디로 갔을까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한 주택가에서 스타세븐 푸드트럭의 이성민 대표가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출처 : 한국일보)
어디에 세워도 ‘불법', "트럭 부숴버린다" 협박까지... 푸드트럭은 '乙 중의 乙’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지역 축제 현장이나 지자체가 영업을 허가한 별도의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역 축제는 코로나19로 줄줄이 취소됐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대개 영업 불가 지역이다.
한 때 ‘전국’을 바삐 누비던 이성민(54)씨는 전국방방곡곡 푸드 페스티벌이나 영화제부터, 축구 경기, 기업 행사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누볐다. 그러나 지금은 매출이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아예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관련기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씨는 ‘동네 장사’로 시선을 돌려 ‘상도의’를 지키기 위해 피크 시간대를 피해 경기도 일대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을 공략하지만 욕설과 협박이 난무하고 가끔 한번씩 왔다 가면 바로 신고가 들어 저녁 장사 한 타임에만 3~4번씩 자리를 옮긴다.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의 반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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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경기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푸드트럭 2대가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출처:한국일보
아파트 장터에서 영업해도 ‘조마조마’... 배달 플랫폼 등록도 ‘그림의 떡’
지난 2017년 푸드트럭을 창업한 김정우(29·가명)씨는 매주 서는 ‘아파트 장터’가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다.
아파트 장터 주최와 독점계약을 맺고 평균 3만~4만원의 입점비를 낸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한 달이면 100만 원가량의 고정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입점비도 제공하지만, 구청에서 나와 문제를 삼으면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 한다. ‘허가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릿값을 내도 ‘불법 노점’과 다를 바 없으니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푸드트럭은 배달 주문 플랫폼에도 등록할 수 없다. ‘옮겨 다닐 수 있다’는 특성상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는 배달 서비스 특성상 푸드트럭 같은 ‘이동형 업체’는 자격이 안 된다. “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공구시장공영주차장에 폐점한 푸드트레일러들이 장기 주차되어 있다.(출처:한국일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원하는 곳에서 장사할 권리’
이씨와 김씨 같은 푸드트럭 점주들이 입을 모아 요구하는 것은, ‘원하는 곳에서 장사할 권리’다. 특히, 지자체가 지정해 준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제'의 개선을 원했다. 한번 계약하면 ‘오직 한곳에서만’ 붙박이 장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지자체 지정 장소는 음식 장사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해 동료 점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영업만이라도 허가해 달라’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부서, 저 부서를 전전하다 결국 묵살됐다. ‘아파트 단지’만이라도, ‘여름 한철만이라도’라는 간절한 단서를 붙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여름이 가면 금세 겨울이 온다. 야외에서 장사하는 푸드트럭 점주들에게 겨울은 남들보다 더 춥고 시린 계절이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장장 5개월, 코로나19 장기화의 그늘이 이중으로 덮친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혹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