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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사라진다카테고리 없음 2021. 11. 11. 15:47728x90
앞으로 망인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유산 비율) 권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유류분 권리자 가운데 망인의 형제자매를 빼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각각 법정 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각각 법정 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로 인해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해 증여)을 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었다.
당시 유류분 제도는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 배우자를 비롯해 다른 자녀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여기에 망인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된 것은 1970년대까지도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며 재산을 모으는 '가산' 관념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가산 관념이 흐릿해졌고, 형제자매의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망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아왔다.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피상속인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