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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에 '백신패스' 필요
    카테고리 없음 2021. 11. 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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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바뀐다. 업종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지던 영업시간 및 모임인원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상당수 완화된다 (관련기사)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백신 패스'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인데, 당국은 백신 패스는 혜택일 뿐 차별의 수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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