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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에 먼저 제보했다면?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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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검찰이 특정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의 정치 개입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각종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며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에 따른 각종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가 발견돼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 이미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혹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제보에 대한 논란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이 언론을 통해 먼저 흘러나왔기 때문인데요. 언론을 통해 먼저 기사화된 만큼 이번 의혹의 최초 제기자를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언론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합니다. 법은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신고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공익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공익신고 논란도 이 규정 때문인데요. 의혹이 먼저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공익신고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궁금하다면?  하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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