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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고소 8900건 제기한 30대 남성카테고리 없음 2021. 10. 27. 15:56728x90
송원영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고소권 남용" 우려

송원영 경찰청 수사심사정책 담당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 뉴스원)
수사심의 관련 제도·정책 등을 담당하는 송 담당관은 지난 1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정당한 고소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현행 기소 송치율을 보면 고소권이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이 접수한 전체 사건의 기소 의견 송치율은 57%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29%에 불과했다. 전체 고소·고발 사건 10건 중 7건은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 등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출처: 뉴스원)
상습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해 '프로 고발러'로 불리는 집단 등에 대해선 "고발에 따른 여러 순기능이 있지만 고발권 남용으로 비칠 수 있는 실무적 사안이 있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에서는 최근 3년간 30대 남성이 8900여건의 민원·고소를 제기했다가 무고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고소·고발 남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모두 자동 입건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고소·고발 건을 선별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 담당관은 "개정안대로 제도가 손질된다면 수사기관의 책임감 있는 심사를 토대로 고소·고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억울한 피의자 양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최근 용역 연구 보고서에서는 고소·고발 남용 억제 방안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비용 부담 제도를 언급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고소·고발인에게 수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는 재판비용(소송비용)만 고소인·고발인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