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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카테고리 없음 2022. 7. 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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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한복판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하면 뒤따라오는 차들의 눈치가 보인다. 급한 상황이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위반할 수 있을 것 같다."(30대 직장인 박모씨)

    "횡단보도에서 조심하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시행하자마자 엄격하게 단속하면 많은 운전자가 걸릴 것 같다. 계도기간을 충분히 하고 차라리 신호등을 설치하면 좋겠다."(30대 직장인 신모씨)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상당수 운전자 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게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했는데 12일부터는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일시정지를 어기다 교통사고까지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출처: 경찰청)

    경찰은 당장 12일부터 엄격하게 단속하기보다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라고 시도경찰청에 요청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알려졌을 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시정지 때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은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도가 심해 위협행위로 인지되면 형사처벌 사항이 될 수는 있다.

    내년 1월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 등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위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의 위험이 많은 곳 위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해당 구간의 차량 정체도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을 전국 20여곳에 설치해 시범운영한 뒤 준수율과 교통정체 정도 등을 분석해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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