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등 주식·코인 투자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재기하도록 돕는 제도를 찾을 것을 조언한다. (관련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지난 27일에는 회삿돈 약 70억원을 횡령한 농협직원 A씨(32)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내자 지인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지난 27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체포됐으며, A씨의 차량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40~60대와 달리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비중이 높은 2030세대의 경우 투자 실패에 따른 심리적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2030세대는 고연령층에 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주 접속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극단 선택의 원인을 개인의 투자 실패에서만 찾아선 안 된다고 말한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최근 노인 자살은 줄어들고 2030세대의 자살은 늘고 있다"며 "대학 졸업자가 취직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투자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살이라는 말보다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했다. 황 이사장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내국인), 동학개미를 탓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실패를 개인의 귀책사유로 볼게 아니라 왜 그들이 영끌을 하게 됐는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범부처적, 전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오는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코인 투자손실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앞으로 갚아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지난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 총액에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했다. 새 실무준칙은 오는 1일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현재 100만원이 남아있다면, 새 실무준칙에 따라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 현 재산을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법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20~30대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