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인상’을 근거로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인상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였다. 3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위원이 시급 1만80원, 사용자위원이 9330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자정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표결 선포 뒤 기권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나며 노사 모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4.7%에 달하고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매우 우세해 노동자들의 내년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된다."며 고물가 시대의 노동자 생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