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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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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출 2억 넘으면 DSR규제카테고리 없음 2022. 1. 3. 18:56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관리 내년 7월 총대출액 1억 초과시 DSR 규제 (서울 시내 SC제일은행에 걸려있는 주택담보대출 현수막 모습 / 사진 출처: 뉴시스)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금리상승 등에 취약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대출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