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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 입양 가능 판결카테고리 없음 2022. 1. 4. 14:31
조부모도 손주를 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친부모의 손을 떠나 교류가 거의 없이 사실상 조부모에게 양육된 상황이라면, 입양되는 게 미성년자인 손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길일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관련기사) 2021년 12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A씨 등 2명이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손자인 B군을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B군의 모친은 고등학생이던 때에 아이를 출산했으며 곧바로 남편과 이혼, 이후 부모인 A씨 부부에게 생후 7개월 된 B군을 맡겼다. 사실상 A씨 등이 B군 양육을 시작했으며, B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