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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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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카테고리 없음 2022. 1. 3. 18:00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1억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가 각각 할증된다.(관련기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종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물사고는 500만원이었다. 이를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높이는 것이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등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운전자가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