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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난민도 국민처럼 공공임대카테고리 없음 2021. 12. 14. 16:3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난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난민의 지위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 역시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난민 A씨가 "전세 임대주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동 국가 출신인 A씨는 3년 전 법무부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인사이트 지난해 6월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전세 임대주택 거주를 신청했으나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